공인중개사 명찰착용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4 1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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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광역개발 무자격자 중개방지 일환
구로구, 행정명령 어길땐 1개월 자격정지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올 하반기부터 지역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들에게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착용제’를 실시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명찰착용제 도입은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앞두고 투기를 조장하는 미자격 업소들의 등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뉴타운식 광역개발이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동일생활권 단위로 크게 묶어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시로 개발하는 지역개발 방식으로 개별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구는 명찰착용제 실시로 투기 조장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떴다방’식 영업행위를 하는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출현을 막고 업무보조원들의 중개행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업무보조원들은 중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실상 많은 중개업소 내 업무보조원들이 공인중개사처럼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
구 관계자는 “‘중개업소에 들어가면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보조원들의 과장된 언행으로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명찰을 착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명찰착용제를 행정명령으로 시달키로 하고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인터넷 부동산 종합 정보시스템인 ‘부동산 길라잡이’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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