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사용명세서는 매년 7월 신고·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대상 사업소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소용 건물의 소유자가 매년 사용(임대)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방문, 우편, FAX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했다.
구의 경우 연평균 건물사용명세서 제출대상 물건은 6000여건으로 신고기간마다 구청을 방문하거나, 접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소용 건물 소유주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건물사용명세서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인터넷 신고를 한 건물 소유주의 경우 신고자료를 다운받아 건물임대차계약 변경시 신속하게 수정해 건물임대차 현황 관리에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에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시에도 신속하게 수정·제출함으로써 매년 건물사용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그간 사업소용 건물소유자가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을 위하여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 신고분에 대해 접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명세서 제출에 불편함이 많았다”며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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