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이번 도봉지역의 개별공시지가 결정대상 토지는 총 2만2741필지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이 결정된 것인 데 그 내용은 구청 부동산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고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다. 구는 작년에 비해 평균 8.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창동지역으로 9.3%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되고 홈페이지를 활용,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가의 재조사 및 담당 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문의 (2289-1846)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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