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3만5390 필지 이달 이의접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2 1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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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6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2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1일 결정된 지역내 3만5390필지의 개별공시자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를 완료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 줄 예정이다.

문의 (710-3495)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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