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1일 결정된 지역내 3만5390필지의 개별공시자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를 완료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 줄 예정이다.
문의 (710-3495)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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