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시민법률학교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경제신문사 그리고 동대문구의 공동주최로 창업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법률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구는 창업을 고려 중인 구민들과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의 주제는 ▲이한무 변호사의 창업에 필요한 법률 상식(1시간) ▲장원필 변호사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식(1시간)으로 진행되며, 강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창업·재개발(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5일 오전까지 구청 홈페이지(http:// www.ddm.go.kr/) 또는 구청 문화체육과(2127-4705)로 신청하면 100명을 선착순 마감한다.
구 관계자는 “법과 질서에 입각한 원칙을 지키면 곧 이웃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 진다”며 “비록 짧은 시간의 교육이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소양을 형성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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