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법률지식등 알려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2 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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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오는 5일 창업상식등 강의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5일 오후 2시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구민과 구청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법률학교’를 마련했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시민법률학교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경제신문사 그리고 동대문구의 공동주최로 창업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법률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구는 창업을 고려 중인 구민들과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의 주제는 ▲이한무 변호사의 창업에 필요한 법률 상식(1시간) ▲장원필 변호사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식(1시간)으로 진행되며, 강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창업·재개발(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5일 오전까지 구청 홈페이지(http:// www.ddm.go.kr/) 또는 구청 문화체육과(2127-4705)로 신청하면 100명을 선착순 마감한다.

구 관계자는 “법과 질서에 입각한 원칙을 지키면 곧 이웃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 진다”며 “비록 짧은 시간의 교육이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소양을 형성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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