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주차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제도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달 1~30일 주차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미부착된 자동차 또는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할 경우에도 주차위반 단속대상이며,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차량이라도 ‘주차불가’, ‘스티커 미교부’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불법 주차해 불이익(과태료 10만원 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이동 및 시설접근 편의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490-3833)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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