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표시제도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 구입시 가격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가격표시제 시행 의무업소는 매장면적 17㎡ 이상의 모든 백화점과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차용품 판매점 등 소매점포가 해당되며, 이들은 실제 상품에 판매되는 가격표를 부착·판매해야 한다.
또 가격표는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꼬리표 등을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고, 부득이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해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1차 시정권고, 2차부터는 2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 파악한 미흡한 업소들을 중심으로 점검 및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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