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표시 일제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2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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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오는 15일부터 실시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지역내 42개 업종, 1016개 판매가격 표시 의무업소들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표시제 일제점검 활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판매가격 표시제도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 구입시 가격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가격표시제 시행 의무업소는 매장면적 17㎡ 이상의 모든 백화점과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차용품 판매점 등 소매점포가 해당되며, 이들은 실제 상품에 판매되는 가격표를 부착·판매해야 한다.

또 가격표는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꼬리표 등을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고, 부득이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해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1차 시정권고, 2차부터는 2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 파악한 미흡한 업소들을 중심으로 점검 및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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