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소 폐업신고 한번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9 18: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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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내달 one-stop 민원서비스 개시 그동안 의료업소 및 의약업소 폐업 신고를 위해 구청 보건소와 세무서의 2개 기관을 방문, 민원을 처리해야 했던 관악구(구청장 김효겸) 지역내 의료업소 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구는 의료업소 폐업신고시 보건소 방문으로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업소 폐업신고 One-Stop 민원서비스’를 도입,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내 인·허가를 받은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원, 치과기공소 등 의료업소는 물론 약국, 의료기기판매업 등 의약업소 사업자들은 1회 방문으로 폐업처리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 금천세무서와 의료업소 등 폐업절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는 보건소 의약과에 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비치해 민원인으로부터 동시에 접수, 금천세무서로 이송해 한번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고객만족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서 이송과정과 세무서의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들에게 알려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관련 폐업신고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민원인이 2개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었다”면서 “앞으로 구는 의료업소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 타 업종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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