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내달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고지를 받고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붙고, 납부기한 이후 1개월을 경과할 때마다 체납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물게 된다.
과태료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게는 사업장 영업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 유치도 가능하다.
또 과태료 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진 납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해 준다.
과태료 부과 당사자는 고지서를 받기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는 ‘사전통지 기간’ 동안 자진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 시행이후 부과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전 처분 받은 과태료는 현행 규정에 따른다.
구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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