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최근 물가불안에 따라 소비자의 알뜰 구매가 늘어나면서 불량계량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
검사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로 판수동, 접시지시, 전기식지시저울의 분동 및 추, 전량눈새김탱크 등을 점검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업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 일주일전 발송된 정기검사 통지서를 지참하고 동별 지정된 장소(동 주민센터)로 검사받을 계량기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단, 전량눈새김탱크 등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는 ‘서울시 품질 시험검사소’에서 출장 감사를 실시한다.
기타 이번 정기검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산업환경과(2289-1572)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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