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는 차량탑재용 CCTV를 활용해 지역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휴일 보도 위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한 공휴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민원처리 전담반을 추가 편성·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주정차 질서 확립과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2006년 9월22일 이후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단속 인력이 근무하지 않는 공휴일에 보도 위 불법주정차와 보도파손 행위로 주민불편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공휴일에도 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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