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밀리면 3만원 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7 1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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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질서위반행위 가산금 부과...내달22일부터 실시 그동안 주·정차 위반, 쓰레기(담배꽁초 포함) 무단투기, 무허가 광고물 설치 등의 과태료에 가산금이 없음을 악용, 각종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의 행위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강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 위반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 각종 질서위반 과태료에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은 고의적, 상습적인 체납자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3만800원의 가산금이 더 부과돼 7만8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어 잘 활용하면 종전보다 과태료를 덜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신설된 법에 따라 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8000원을 경감받아 3만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도 제재가 더욱 가중된다. 과태료를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을 1년간 체납시 관허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자료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과태료 4회 이상, 1000만원 이상을 1년간 체납시 30일 이내 감치까지 가능해진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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