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묘지 이전 신청자 접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7 18: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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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공원화 위해… 분묘 1기당 80만원 지원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망우동 소재 망우묘지 공원화 사업을 위해 망우묘지 이전사업을 실시, 묘지이전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신청을 올해 말까지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망우묘지 이전 대상은 망우묘지공원내 중랑구 소재 분묘(망우산 능선을 기준으로 망우동, 면목동 지역)가 해당되고 지원금액은 분묘 1기당 8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12월31일까지이며 지원금 신청방법은 유가족이 개별적으로 분묘이전(이장, 산골, 납골) 완료 후 구청 정책사업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490-3521)로 신청하면 된다.

이전 절차는 개장 후 이장시에는 묘지관리사무소에 개장신고→매장 후 관할관청에 매장신고→구청에 묘지이전 지원금 신청 등의 순서로 하면 되고 개장 후 화장시(산골, 납골 등)에는 묘지관리사무소에 개장신고→개장유골 화장→구청에 묘지이전 지원금 신청 등의 순서로 처리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는 개장 후 이장시에는 이전비용 지원금 신청서를 비롯해 개장신고필증 사본(망우묘지관리사무소 발급),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은행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개장 후 화장시(산골, 납골 등)에는 이전비용 지원금 신청서, 개장신고필증 사본(망우묘지관리사무소 발급), 개장유골 화장증명서 사본(화장장 발급), 신청인 신분증 및 은행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 신청시 망우묘지 이전비용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은행통장 사본은 개장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인 신분증과 은행통장으로 제출하고 이전비용을 대리인의 통장으로 신청할 경우 신고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망우묘지 이전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분묘이전은 구청 정책사업기획단(490-3823), 분묘개장은 서울시설관리공단 망우묘지관리사무소(434-3337), 유골화장은 서울시립승화원(031 -962-7268)으로 각각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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