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규제대상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동안 해외출입횟수가 5회 이상인 자 ▲연간 5만달러 이상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한 자 ▲고액부도 체납자로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다.
구는 이달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 유효여권소지여부 및 출입국 사실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세무공무원의 가정방문을 받고도 납부를 거부, 소유재산을 은닉하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한 대상자들을 가려낼 방침이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강
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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