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87명 자진납부 안하면 출국금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7 18: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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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법무부에 요청 키로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지방세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7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3일 법무부에 출국규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출국규제대상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동안 해외출입횟수가 5회 이상인 자 ▲연간 5만달러 이상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한 자 ▲고액부도 체납자로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다.

구는 이달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 유효여권소지여부 및 출입국 사실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세무공무원의 가정방문을 받고도 납부를 거부, 소유재산을 은닉하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한 대상자들을 가려낼 방침이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강
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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