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교육 30일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5 18:48: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동구, 건축사·공무원등 200명 대상 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강열)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구청 5층 대강당에서 건축사와 민간시설 관계자, 공무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인 지난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이하 ‘편의증진법’)이 공포, 시행됐으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실시하는 것.

구는 이번 교육에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시설 연구원 김인순 박사를 강사로 초청, ▲공공 및 민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방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의 경우 건물 복도에 설치하게 되면 어린이나 노인 등이 바닥에 걸려 넘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 출입구 문, 화장실 출입구 앞과 승강기 버튼 앞, 계단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 등에만 최소화해 설치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은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수화 및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음성지원시스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설 등) ▲민간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고용차별금지, 교육거부 금지, 방송서비스 접근을 위한 자막, 화면읽기, 통신중계서비스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 절차(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손해배상 청구, 사법기관 고발 등) 등을 담고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