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보유건물 26일 현장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1 1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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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교통유발부담금 책정 일환 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강열)가 9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2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교통유발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교통유발시설물이란 부설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기업체 또는 관공서로서 직원 또는 방문객들이 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발생시키는 건물이다.

구는 불필요한 승용차 운행을 줄여 도심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9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 교통유발시설물로 판정되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각 층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1020곳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용도별 면적, 공실(空室)여부, 부설주차장 사용현황 등을 현장조사와 면접을 통해 조사하게 된다.

또한 구는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승용차요일제, 업무택시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등으로 교통 수요자들의 불필요한 자동차 이용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9억여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95.8%의 징수실적을 거뒀으며 이는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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