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국회는 항소제기 기간(5월14일까지) 내에 항소를 하지 않아 1심판결에 따라 담장설치로 무단 점용한 도로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처분취소 청구부분은 각하했고 변상금 약 107억원에 대한 처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국회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변상금 107억원 대해서는 부과기준이 잘못돼 처분 취소하지만 국회가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
쟁점이 되고 있는 변상금부과기준에 대해 영등포구는 ‘변상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도로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 서울시 영등포구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국회부지(여의도동 1번지)를 인접토지로 기준삼아 약 107억원의 변상금을 산출한데 반해 국회는 인접도로(여의도동 1-1번지)와 제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변상금을 약 18억8000만원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회대지가 점용된 도로의 주된 사용목적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영등포구는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국회가 도로를 점용해 담장을 구축하고 국회의 필요한 시설(창고, 쉼터, 운동시설, 화단 등)을 설치, 사용하고 도로고유의 기능(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사용)을 차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인접대지를 국회대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 1974년 국회주변도로(현 도로명: 여의서로)에 점용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했으며, 영등포구청은 국회의사당 뒷길이 너무 좁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1996년 지적측량을 통해 국회담장이 도로 7488㎡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구는 이후 수차에 걸쳐 국회 측에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2002~2007년까지의 변상금 107억원을 부과했고 이에 국회가 소송을 제기했다.
영등포구청과 국회간의 다툼이 벌어진 곳은 매년 4월이면 수백만의 인파가 찾아와 즐기는 서울의 대표적 축제인 여의도 한강 봄꽃축제가 열리는 국회주변 여의서로 일대다. 현재 구는 이곳에 39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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