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 납기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과, 최고 72%의 중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처분 자가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할 경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을 1년간 체납 시 관허업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30일 범위 내 감치까지 가능하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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