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던 무료중개업소에 대해 중개업소 확충, 수혜대상자 범위 확대, 거래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것.
이번 서비스는 지역내 거주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중개 기준은 전세 5000만원 이하 주택, 월세 보증금 포함 거래금액 5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서비스를 원하는 구민은 직접 업소를 방문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을 통해 ‘좋은 이웃 부동산 무료중개 참여업소’(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 지회 전회원 업소 총 880곳)를 소개 받으면 된다.
구는 생활이 어려운 복지대상자(장애우 및 희귀병환자 등)들에게는 무료중개 기준을 전세 7000만원 이하 주택, 월세 보증금 포함 거래금액 7000원만 이하 주택으로 확대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이 대상자와 중개업소를 직접 연결, 이러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과 상의 후 관련 증빙서류를 소지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함께 부동산 무료 중개 참여업소에 거래를 부탁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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