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요양보험 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ㆍ중풍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수ㆍ목욕ㆍ배변처리ㆍ식사ㆍ세탁ㆍ주변 환경정리ㆍ간호처치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제공받는 제도다.
이번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납부(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후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자택 또는 요양시설에서 필요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이며 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해당)를 제출·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공단지사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 rmcare.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490-3832)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2204-826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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