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9 19: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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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주민센터등서 접수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7월1일 개시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요양보험 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ㆍ중풍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수ㆍ목욕ㆍ배변처리ㆍ식사ㆍ세탁ㆍ주변 환경정리ㆍ간호처치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제공받는 제도다.

이번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납부(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후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자택 또는 요양시설에서 필요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이며 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해당)를 제출·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공단지사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 rmcare.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490-3832)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2204-826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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