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건축주와 설계자들은 건축심의에 참여하는 건축위원들의 의견을 웹하드에 올라오는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위원들의 의견을 쉽게 설계도서에 반영할 수 있고 건축위원들의 의견을 설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짧아져 설계자들의 시간 부족도 해소하게 됐다. 또한 이번 조치는 건축주가 건축심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신청안건에 대한 건축 전문위원들의 사전검토 의견을 확인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고 건축심의 내용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져 건축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구는 건축계획심의도서 작성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배치 및 입면 계획 ▲공개공지 계획 ▲설비, 주차장 계획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건축심의 도서 작성 처리 지침도 마련해 건축심의 전에 배포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은 건축주들이 시간상의 문제나 전문성의 부족 등의 이유로 건축심의 과정을 설계자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웹하드의 자료 제공을 통해 건축주가 건축심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 셈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4월 ‘종이 없는 건축심의 제도’를 시행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건축심의와 광고물 심의를 동시로 진행하는 등 건축심의 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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