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환경부담금 징수 팔걷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4 1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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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0만건 총 107억… 독촉고지서 일제 발송 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강열)가 5월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기간으로 정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유통·소비과정의 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2차례 부과된다.

구에 의하면 현재까지 누적된 총 체납액은 10만1022건에 107억2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2.9%는 자동차를 보유한 주민에게 부과된 세금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중가산금 제재가 없어 주민들이 세금 납부를 미루다 차량 말소 과정에서야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14일 이들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편성해 체납자 주소조회, 연도별 체납현황, 부과 근거 등 확인을 거쳐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개별 전화를 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전화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건수는 총 3만4145건에 45억6100만원 정도이며 이 중 자동차 부담금이 3만4019건에 4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체납자료를 정리하면서 징수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자동차의 경우 폐차, 도난차량 등 사실상 폐차된 차량은 비과세 처리하고 무재산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건은 불납결손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친환경이 이 시대의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극히 낮다”며 “자신이 배출한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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