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구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 근무시간 내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서울시 주택가격 열람 사이트(http://klis.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의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결정 공시된 개별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의 균형이나 주택 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이의 신청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문의 (710~3740)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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