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된 주차단속 차량은 시속 30~50Km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 촬영하며 동일한 지역을 최소한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촬영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3~5일 이후 ‘단속사실 통보서’가 우편 발송된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이같은 차량 1대를 처음으로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운전자와의 마찰이 현저히 감소하고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교통소통도 원활해졌다는 판단 아래, 추가로 1대를 더 도입해 이달 13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특히 차량 위에는 단속차량임을 알리는 전광판이 부착돼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막는 효과도 기대되고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같은 장소를 반복 촬영함으로써 잠깐 주정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이로 인해 단속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크게 줄 전망이다.
아울러 구는 차량 도입으로 인력감축 효과까지 발생해 향후 자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 별도의 충원 없이 교통관제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차량 주행식 자동단속시스템’ 추가 운영으로 교통 혼잡지역 내 주정차 위반행위를 막는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요원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현장 적발한 뒤,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형식의 기존 단속도 병행 실시된다.
문의 (920-3485)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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