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텔레뱅킹등 통해 납부 가능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불편사항을 덜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
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납세자마다 부여된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가상계좌 수납방식은 납세자 및 체납자 개개인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해 지방세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방법의 계좌이체방식을 통해 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서울시 지방세 수납방식은 구청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ETAX시스템을 이용,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2가지 방식이 있으나 이 두 서비스 모두 야간이나 휴일에는 이용이 불가능해 납세자들의 많은 불만이 제기돼 왔다.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방법은 고지서 상단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 입금번호로 컴퓨터나 전화, ATM기, 휴대폰 등을 통해 직접 입금하면 되며, 가상계좌번호가 적힌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세무과로 문의해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즉시 입금이 가능하다.
조용환 세무1과장은 “가상계좌 서비스 시행을 통해 수납의 자동처리로 무통장 계좌이체 방식의 폐지 등 업무가 많이 경감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지방세 입금시 금액 및 기간체크가 가능하여 과오납을 방지하는 등 지방세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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