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5대권역 구분...간판 표시제한등 차등 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08 19: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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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지난달 30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사항을 고시했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는 지역내 옥외광고물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에게 품격 있는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
구는 구 전역을 도로 폭 기준으로 중점권역, 일반권역, 상업권역, 보전권역, 특화권역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간판 표시제한·완화 사항을 차등 적용했다.

이외에도 규격과 표시내용을 축소하고 판류형보다 입체 문자형 간판 권장하며, 점멸·화면이 변하는 방식과 광원노출을 제한토록 했다.

구는 이 고시안이 적용되면 간판의 수량, 크기, 정보량이 최소화돼 건축물과 광고물간의 질서와 조화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이 조성되고 도시경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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