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최고 1000만원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07 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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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 연리 4.53%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지역내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 중이다.

구는 지난달 15일부터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 중이고 융자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내 소재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이며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연리 4.53% 내외로 1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단 보증사고 관련자 및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재산대비 과다채무 보유업체, 재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보증 제한업종은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담배·주류, 골동품, 귀금속, 잎담배, 총포, 보석, 귀금속제장신구 도·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주점업(간이주점업-소상공인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댄스홀및댄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터키탕업및안마시술소 등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용보증부 융자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구 지역경제과 및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출장소의 신용보증심사와 융자결정을 거친 후 지원이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450-7312)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출장소(452-1484)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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