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투기 목적의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24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인 2005년 11월11일부터 2008년 4월30일까지 허가분 중 이용의무 대상인 총 341건이다.
동법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의 경우 이용의무기간이 농지 2년, 임야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으로 적용된다.
구는 3개 조사반을 편성, 이달 1일부터 7월말까지 허가시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취득자들이 이용의무 기간을 위반해 원래 이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는 이번 조사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지 실제 이용 실태를 조사해 불법사항을 조치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허가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이행명령을 거쳐 토지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동구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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