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이는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교통불편신고에 따른 행정규제 및 처분 등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행정청이 시행하는 행정규제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해 먼저 심사를 하며, 7명의 교통관련 시민단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2명으로 구성돼 월 1회 이상 개최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심의에 상정된 주요 내용은 ‘승하차전출발 및 무정차통과’, ‘난폭운전’,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들이다.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는 버스로 인한 불편사항 20건과 택시 이용시 불편사항 30건이 상정됐다.
구는 대중교통 이용시 발생된 불편사항을 ARS120(다산콜센터) 또는 차량내 우편엽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받아 교통불편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890-2485)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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