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바로 알고 내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30 18:49: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초구, 관련규정등 담아 책자 발간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민선4기 최대 구정 목표인 ‘고객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사업소세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30일 구에 따르면 사업소세는 수시로 변동되는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에 따라 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납세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그동안 까다로운 사업소세 관련규정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많게는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구는 누구나 사업소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소세 관련 규정 및 신고납부 시 실수할 수 있는 주요사례 등을 정리한 책자를 배부해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사업소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내 책자는 지역내 전사업장 및 신규 발생 사업장에 수시로 배부 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청 e-세무종합민원 홈페이지(http://tax .seocho.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