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사업소세는 수시로 변동되는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에 따라 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납세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그동안 까다로운 사업소세 관련규정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많게는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구는 누구나 사업소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소세 관련 규정 및 신고납부 시 실수할 수 있는 주요사례 등을 정리한 책자를 배부해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사업소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내 책자는 지역내 전사업장 및 신규 발생 사업장에 수시로 배부 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청 e-세무종합민원 홈페이지(http://tax .seocho.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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