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1만㎡ 이상이면 문화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산디지털 산업단지는 아파트형공장 내 순수지원시설 면적이 1만㎡가 넘어도 공장에 해당돼 문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기존 산업단지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했다.
현재 가산디지털 산업단지에 대형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게 이용주민이 즐길 수 있는 미술ㆍ예술장식품 등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인 바, 건축 시 공개공지공간에 가산디지털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한 문화시설(미술ㆍ예술장식품 등)을 설치해 이용주민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 23일부터 가산디지털 산업단지 내 건축허가 되는 공장으로서 순수 지원시설의 규모가 1만㎡ 이상인 경우 건축디자인 자문을 거쳐 문화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인수 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디지털산업단지 도심의 삭막함을 해소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새로운 문화디지털단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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