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홍보활동은 지역내 주민, 건물주, 점포주 및 간판 제작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간판으로 흉한 도시 간판으로 멋진 도시’ 책자와 디자인서울 홍보 엽서를 배포한다.
특히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적극 활용해 충무로역과 명동역, 을지로입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4월29일과 5월13일, 27일 오전 7~8시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새로운 모습의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
서울시는 지난 3월20일 서울시장 방침으로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바람직한 광고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 도로 폭이 20m를 넘는 대로변이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업소당 간판을 3개에서 1개로 제한한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허가한다.
또한 간판의 크기도 크게 줄여 가로형은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최대 10m)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 간판을 모은 연립가로형 광고물은 면적을 8m² 이내로 제한한다.
건물 상단의 간판은 가로형의 경우 건물 폭의 2분의 1, 세로는 최대 2m 이내여야 한다.
지주(기둥)형 간판은 한 면을 3m² 이내, 높이는 5m 이내로 만들되 5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할 때만 허용한다.
주유소에 많은 단독 지주형 간판이나 창문 광고물,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점멸조명 광고물은 설치하지 못한다.
폭이 20m 미만인 도로변은 ‘일반권역’과 ‘상업권역’의 경우 간판을 2개까지 허용한다.
구는 홍보활동과 더불어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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