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등 중점권역에 ‘1업소 1간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7 1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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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가이드라인 내달부터 적용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내달 1일부터 간판의 허가, 신고 시 옥외광고물의 특정구역을 세분화해 간판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 중점권역은 간판수량 1개, 가로형 간판 층수제한 3층 이하, 점멸조명 불가하다.

또한 20m 미만 도로변의 일반지역인 일반권역은 간판수량 2개, 가로형간판 층수제한 3층 이하, 점멸조명은 불가하고, 20m 미만 도로변의 상업지역이 해당되는 상업권역은 간판수량 2개, 가로형간판 층수제한 3층이하, 점멸조명은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아울러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전권역은 간판수량 1개, 가로형간판 2층 이하, 점멸조명은 불가하며 관광특구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특별지역인 특화권역은 간판수량 2개, 가로형간판 층수제한은 심의를 거쳐 완화, 점멸조명 허용 등 5개 권역별로 분리한 간판설치 수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간판 유형별 규격으로는 가로형이 업소 전면폭의 80% 이하, 최대10m이고, 연립가로형이 개별간판 1개 면적 0.5㎡ 이하, 최대 8㎡ 이하이다.

건물상단가로형이 첫째, 가로형의 가로는 건물폭의 2분의 1 이하, 세로 2m 이하, 둘째, 세로형의 가로는 1m 이하, 세로는 건물높이 4분의 1 이하, 최대 10m가 적용된다.

또한 돌출형은 돌출폭 0.8m 이하, 높이 5층 이하, 소형돌출형은 개별크기 최대 0.35㎡ 이하, 두께 0.2m 이하, 지주형은 면적 한면 3㎡, 합계 6㎡ 이하로 한 줄만 허용되고, 창문이용은 폭 0.2m 이하로 1층에만 한 줄로 허용된다.

아울러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경우 가로형의 가로는 차양범위의 80% 이내, 세로는 0.8m 이하, 지주형은 불허 등 8개 유형의 간판유형별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기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도시디자인과(490-3843)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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