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2006년 3월3일 제정 공포된 풍수해보험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사업이 2008년 4월부터 31개 시범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
풍, 풍랑, 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의 한계로 피해 주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복구비의 30~35%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이 곤란한 실정이다.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 지원 제도를 대체하고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절적 복구비 확보와 선진형 자율방재체계 정착을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보험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 축사의 합법시설물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복구 기준액 대비 50%, 70%, 90%를 각각 보상하고, 손해평가는 소파·전파·반파의 3단계로 실시해 정액 보상한다.
계약방식은 개별계약과 단체계약이 있는데, 개별계약은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방식이다.
단체계약은 일정기간(연2회 : 4월, 10월 예정)을 정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과 세입자 동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 4월 단체 가입자는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 납부하는 주민부담보험료는 계약방식, 시설물 종류·면적, 가입자 조건별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일반가입자의 면적 50㎡ 단독주택(50% 보상)은 8900원, 면적 70㎡ 단독주택(90% 보상)은 2만6900원이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면적 50㎡ 단독주택(50% 보상)은 1700원, 면적 70㎡(90% 보상)은 4400원이
된다.
이 보험은 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 등 3개사가 공동 운영하며, 보험사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보험료는 3개사 모두 동일하며, 가입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문의 (2260-4061)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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