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지도 점검 대상은 연면적에 따라 2000㎡ 이하 소형 건축물, 2000~1만㎡ 미만의 중형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과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신고 등 신고대상 건축물,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공개공지, 도로후퇴, 쌈지공원 등 공적공간 시설관리 분야 등이다.
중·대형 건축물은 지난해 말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구조변경, 피난시설 폐쇄 및 훼손 등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유지관리 실태, 부설주차장과 소방시설 미비 등 무단 용도변경 및 신고대상 건축물의 신고사항 위반과 공개공지, 도로후퇴 등 유지관리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 기간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 관계자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문의 (330-1954)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