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위반행위 뿌리 뽑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7 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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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무단 용도변경등 지도 점검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건축신고대상·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등 건축물의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분야별로 지도·점검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지도 점검 대상은 연면적에 따라 2000㎡ 이하 소형 건축물, 2000~1만㎡ 미만의 중형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과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신고 등 신고대상 건축물,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공개공지, 도로후퇴, 쌈지공원 등 공적공간 시설관리 분야 등이다.

중·대형 건축물은 지난해 말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구조변경, 피난시설 폐쇄 및 훼손 등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유지관리 실태, 부설주차장과 소방시설 미비 등 무단 용도변경 및 신고대상 건축물의 신고사항 위반과 공개공지, 도로후퇴 등 유지관리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 기간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 관계자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문의 (330-1954)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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