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최용호)가 내달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신규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모범업소 지정은 위생환경과 친절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양질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소 선정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이다.
지정 기준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교통 편의성 및 접근성 ▲건물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등의 청결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여부 및 태도 등이다.
집단급식소의 경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 중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한 업소로 앞에서 언급한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 면제 ▲인센티브 물품지원 및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부착 및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의 권장 등의 지원을 받는다.
특히 구는 이번 신규 지정에 주민 추천제를 도입한다. 이는 주민이 이용한 시설 중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시설이 깨끗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맛이 좋은 업소를 추천하는 제도다. 추천 방법은 신청기간(5월6~16일)에 업소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및 간단한 추천사유를 작성해 구청 보건위생과(2224-0717)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해당업소에서 직접 신청을 원할 경우 강동 보건소 홈페이지(http: //www.gangdong.go.kr/pub/hlt/ 상단 보건민원→관련민원서식)에서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기간 내에 보건소(보건위생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별 통보하며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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