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땐 가산금 최고 77%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3 1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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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정차위반등 6월부터 실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최고 77% 부과, 신용정보제공 등의 강한 불이익이 따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된다.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이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숙지하고 기초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23일 구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하며 질서위반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정차위반 행위,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등의 무단투기 행위, 무허가 광고물 설치 행위 등이다.

6월22일부터는 이와 같은 질서위반행위시 부과받은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해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고 77%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신용하락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관허사업의 경우 1년 이상,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당할 수 있다.

특히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3회 이상,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3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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