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식자제의 유통기한 및 불량식품사용여부, 주방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상태, 영양사·조리사의 고용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구는 단순한 육안검사를 탈피해 현장에서 간이키트를 이용한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한편 구는 음식물을 섭취후에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받도록 하며, 집단중독등 설사환자 발생시에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진료받도록해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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