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 압류된 부동산을 공개매각 하겠다고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1000여명)의 압류부동산을 검토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해 강제징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총 체납액이 502억원(2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부동산공매를 통해 강제징수하기로 한 것.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게 되면 감정평가비용, 우편료, 수수료 등의 공개매각에 대한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체납자가 부담하게 된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납세기피 및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동원,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로 조세정의를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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