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5월23일까지이며 기존에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신규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구청 가정복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정기준과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실제 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지정요건이 충족된 시설에는 장기요양기관번호를 부여하고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작성해 대상자에게 통보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가정복지과(480-1603), 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강동운영센터(2225-9260)에 문의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 longtermcare.or.kr)를 참조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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