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매년 실시중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 개념 및 예방에 관한
법령 소개와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사회 각 분야의 양성평등 실천사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 및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등에 대해 강연된다.
교육은 2회 실시되며, 먼저 홍경옥 한북대 교수가 23일 ‘직장내 성희롱 교육 및 직장예절’, ‘양성평등교육’ 등을 강의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돼 있는 홍 교수는 호텔 및 외식업체, 경찰서, 교도소, 초·중·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년간 강연을 한 바 있다. 24일에는 김동훈 한국웃음복지연구소 사무국장이 강의하며, 역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과 대화기법, 분노관리 및 웃음치료 등을 강연해온 바 있다.
문의 (350-3435)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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