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공동이용시설 희망단지 신청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1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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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공동주택 단지 내 배드민턴장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적극 활용해 주민상호간 취미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는 구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번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공동 주택단지 내 위치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에 지붕을 덮어 비와 바람 등을 막아 배드민턴·탁구·에어로빅·체력단련·주민 휴식공간·입주자 회의장소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동호회, 각종 모임 등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구에 신청하면 구는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신청한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의 선호도를 우선 조사해 관련규정의 설치조건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 처리한다. 설치비용은 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해 관리주체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시행 인가 시 실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을 부여 인가 처리하기로 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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