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동안 법인이 사업기간 종료 후 4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서 제출방식을 e-세무종합민원(http://tax.seocho.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구에 따르면 기존의 신고서 제출방식은 직접 구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제출해야 했다.
구는 이번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신고서 제출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30일까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2007년 12월말 결산 법인부터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그간 법인사업자가 주민세 신고를 하기위하여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신고에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우리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인터넷 신고도 병행 할 수 있게 되어, 관내 법인의 구청 방문신고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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