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종전까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지방재정법’이었으나 2006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으로 바뀌었으며, 일부 설치된 표지판도 망실 또는 설치한지 오래돼 부식이 심해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일제조사 후 재작성 설치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설치대상 토지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과 같이 그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잡종재산으로, 필요시 매각 또는 대부(임대)가 가능하므로, 구민들이 주말 등 여가를 활용해 배추나 무우 등의 경작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시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표기했다.
구 로고를 가미해 멀리서도 공유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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