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등 불법차량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7 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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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오는 30일까지 실시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오는 30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자동차 무단방치 및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행위로 인해 주민 불편과 도시환경저해, 교통질서문란 등 사회적 폐해가 늘고 있어 불법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불법자동차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거나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무등록 차량, 타인명의차량 등이다.

단속된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부과,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단속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경찰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구는 이달 일제단속이 끝나더라도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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