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돼 4월4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이 지역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종전 10%만 할인받을 수 있었으나 4월부터 할인폭이 20%로 늘어 운전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2월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하면 주차요금을 일부 할인받는다.
이번 4.9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25개 공영주차장(노외 11곳, 노상 14곳)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1회에 한해 2000원의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탑승차량 식별 방법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누구나 장애인등록증만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80%를 할인받았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장애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탑승은 물론 장애인등록증까지 제시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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