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구는 최근 양방향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http://Bixtax .seoul.go.kr)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서면신고 조사대상 법인이 온라인상에서 조사서를 직접 작성해 전송하면 구는 이를 검토, 인터넷을 통해 그 결과를 통지한다.
남기흥 세무과장은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법인이 조사서를 수기로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인터넷 상담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어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
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직접 세무조사가 필요한 부동산 과다취득 법인, 탈루의심 법인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현행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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