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며 이번 융자지원은 지역내 영세업체의 고용촉진 및 경영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60억원을 업체 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소재 영세자영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 중인 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현 은행대출금리에서 2% 차감 금리를 적용(2%는 서울시 보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접수는 신용보증 신청서(구청 지역경제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사본(법인인 경우) 등을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4월15일부터 시작해 60억원의 지원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구청 지역경제과(2127-4366)과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으로 하면 된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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