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등록은 지난해 사행성 PC방 설립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PC방과 청소년 게임장이 기존 자유 업종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할청에도 영업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 발행),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동부지사 발행),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다. 등록신청을 하면 구는 3일 내에 학교 위생정화구역 심의 여부와 건축물 용도가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등록증을 교부해준다. 접수 수수료는 2만원이며 등록증 교부 시 도시철도채권 30만원을 구입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아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기간 내 등록을 당부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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