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종전에는 법인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때 구청에서 서면 신고 서식을 우송받아 수기로 작성한 후 구청에 우송하거나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기업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을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달 25일 중구 소재 법인 7377개중 2008년 세무조사 대상인 2459개 법인에 인터넷 서면신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법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 접속해 ‘세무종합민원실’ 메뉴 안에 있는 ‘서울시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고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된다.
법인에서 종전 방식의 서면 신고를 원할 때에는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법인이 구청에 법인 세무조사 내용을 신고하는 만큼 결정 세액도 구청에서 법인에게 인터넷으로 통지한다.
구 관계자는 “이렇게 세무조사 방법을 서면 조사에서 인터넷 조사로 대체함으로써 대상 법인은 구청을 방문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게 돼 부조리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는 인터넷을 통한 세무조사 신고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 구축으로 서류 보완이나 의문사항은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법인 장부 등 서류도 첨부물로 제출할 수 있는 등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에도 큰 획을 그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5년간 세무조사 자료를 DB로 구축해 자료가 저장돼 매년 기업이 자료를 중복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비효율성도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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